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를 빼앗는 등 폭력과 감금을 일삼아 온 악덕사채업자 고모(45·나운동)씨 등 3명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송동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무실을 설치해 채무자 강모(45)씨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년 72%의 고리 사채업을 벌이던 중 강씨가 빌려간 4백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씨를 감금하고 강씨 소유 8천만원 상당의 개인택시를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고씨 일당처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악덕 사채업자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