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들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4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되는 등 최근들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본격 성어기를 맞아 지난 1일과 10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노문어 2673호와 요대중어 0696호에게 각각 담보금 2천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13일 오전 7시40분경에는 옥도면 소재 어청도 서방 71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산동성 장가부선적 저인망어선 30톤급 노문어 2625호와 2626호가 나포돼 군산외항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노문어 호의 선장 풍화징(36·산동성)씨를 상대로 침범경위를 조사한후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해경관계자는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계속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해상 경계를 한층 강화해 어민들 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EEZ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2회에 걸쳐 3척을 검거해 담보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