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가 다시 악화되고 개인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원의 개인(소비자) 파산 신청이 늘고 있으나 채무소멸과 복권으로 이어지는 '면책결정'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어서 개인의 무분별한 파산 신청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선고만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인 채 신용불량자 딱지와 자격증 상실, 취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만 받게 돼 파산신청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만해도 52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신청이 이어 올해 들어서도 3월말 현재까지 벌서 40건이 넘게 접수돼 지난해 월.평균에 비해 200%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법원의 소비자 파산제도가 개인에게 파산의 길은 열어두지만 채무면탈과 복권 등 면책결정은 신청자의 책임 여부와 채무 변제 가능성 등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모(45·여·군산시 지곡동)씨는 카드사용 등으로 3천800만원의 빚을 지고 갚지 못하자 군산지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 회사원 박모(34·군산시 조촌동)씨도 채무보증 등으로 6천100만원의 빚을 지고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자 개인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신청자의 책임과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은 기각 처리됐다. 이 때문에 박씨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각종 경제적 제한조치 등 불이익만 떠 안게 됐다. 전주법원의 개인파산담당직원은 '현행 소비자 파산 제도의 면책조항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채무에 대한 무분별한 면죄부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법의 정의'라며 '개인이 파산 신청만 하면 자신의 채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