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군산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만으로 인감증명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군산시는 그동안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인감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야했으나 26일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후에 신고된 인감을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발급수수료는 주소지 읍면동은 5백원, 그외의 경우는 8백원이며,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