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가운데 지난 1994년 지정한 미관지구 지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군산시가 즉각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나 일정한 기간경과가 필요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94년 6월 남북로·산업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월명공원·군봉공원 주변 20개소 총 94만평을 미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이 미관지구 지정은 도로와 공원지역 주변에 대해 구분 없이 「중심지미관지구 3층이상, 일반미관지구는 2층이상」 건축물을 짓도록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에 대한 일부 공원지역 주민들의 피해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미관지구 지정의 취지는 도시의 미관향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건축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도로변에 적용할 경우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미관지구 조례를 공원주변에 적용할 경우 건축주가 무조건 최소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돼 무리한 도시계획조례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개정동 군봉공원 아래 마을 토지소유주 등은 “굳이 2층이상 건축물을 지을 필요성이 전무해 1층만을 짓고 싶어도 현행 조례상 허가가 나지 않아 반드시 2층을 지어야 한다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에 포함되며 도로와 공원주변의 구분 없이 미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2003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계획에서 도로와 공원주변을 구분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관련부서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동안 미관지구 내에서 1층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일부 건축주들의 피해가 불보듯 훤해 군산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