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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안 보조항로 도서주민이 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31 00:00:00 2003.03.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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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안 보조항로에 첫 도입된 사전정액 손실보상금제도가 비현실적인 관련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보조항로의 여객선 운임인상을 부추겨 가뜩이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손보상금 사전정액제는 여객선사의 보조항로에 대한 수입·지출 심사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후심사제와 달리 전년 수입의 10%를 가산하고, 2년간 평균 실적에 물가상승율을 가산해 얻은 보상금액을 사전 지급하는 것으로 군산에서는 개야도와 말도 항로에 첫 적용됐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일기불순 등 천재지변이 아닌 이유로 여객이 감소하거나 운임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도서민 부담최소화를 위해 운임을 인상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입감소분에 대해 사후 보전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오히려 필연적인 운임인상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군산연안여객선사인 계림해운은 지난해 개야도 보조항로에서 발생한 5천만원의 손실금 가운데 운임미인상에 따른 손실액 3천3백만원에 대해 군산해수청이 환급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근 손실액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10% 가량의 보조항로 운임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요금인상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도서 이장 등 주민들은 지난주 군산해양수산청을 찾아 경제적 부담가중을 들어 요금인상에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다. 계림해운 측은 지난 99년 이후 도서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임인상을 유보해오다 사전정액제 실시이후 지출증가가 아닌 운임 미인상 등의 원인으로 수입이 감소해 적자가 발생한 만큼 해수청이 손실금 3천3백여만원을 환급해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10% 가량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해운법시행령과 낙도보조항로 사무요령 규정에 따라 사전정액제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정액 지급한 경우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실제 손실액과의 차액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환급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객선사가 운임인상안을 신고해올 경우 타지역 해수청 등으로부터 관계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조항로 운임인상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결손보상금 사전정액제도가 합리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까지도 환급해주지 않는 등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관계규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게 해양수산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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