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어민들과 합동해 면세유를 저가에 사들여 이를 시중 주유소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유통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박모(35·장항)씨가 어민들에게 사들인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됐으며, 또한 박씨 등 중간유통조직에게 면세유를 넘긴 어민 10여명도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어민들이 1회 100ℓ로 제한된 면세유를 2∼3차례 나눠 구입해 수집조직에게 넘겼으며, 판매조직은 시중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경은 달아난 총책 김모(38·서천)씨 등 유통조직의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는 한편 이들에게 저가의 면세유를 납품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주유소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이들 조직뿐 아니라 비밀리에 면세유 불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4월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4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