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LPG체적거래제와 관련해 일부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안전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LPG체적거래제는 가스잔량을 둘러싼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소와 금속배관 시설 등에 의한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신규주택 및 업무용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체적거래 관련고시가 개정되면서 단독주택과 소규모 영업장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기존 LPG통 대신에 LP가스용기를 연결, 각 가정마다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한 양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체적거래제는 현재 군산지역 총 8만9천491세대 중 3만1천912세대(주택:2만5천333세대, 업무용:6천579세대)가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공동주택 등에서는 안전관리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 주입이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금동에 사는 정모(75)씨는“집 인근 맨션아파트에서 LPG체적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저장소에 설치된 소방기구 또한 안전검사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체적거래와 관련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지만 정작 체적거래를 지도감독해야할 시 관계부서에서는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사안일한 입장을 보여 안전불감 행정의 단면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기회를 통해 부실하게 관리해 온 군산지역 일부 가스시설에 대한 당국의 집중적인 안전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