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업형 노점상들이 군산지역 시내 일대 인도와 통행로 등 주요 지점을 잠식한 채 상행위를 강행, 인근 상가의 영업피해와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대처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점상들은 행인들의 발길이 많은 시내 대로변과 도심 한가운데를 막고 아파트 입구에 천막을 칙고 영업을 강행, 시민 통행불편과 인근 상가영업피해, 도심미관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핵심상권에 위치, 생계형 노점상과는 미리 선점한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리당 권리금까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으며 1일 최고 50만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곳도 있다. 소룡동 동아아트 옆에서 옷가계를 하고 있는 김수나씨(38)는 “요즘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대다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은 옷을 거리에 내 걸고 오가는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어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요즘은 가계 임대료 내기도 어려워 나도 길가로 나갈까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들 노점상들은 통행인들을 위해 마련한 볼라드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오고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트럭을 이용한 상인들이 최근 들어 눈에 띠게 늘어 종목도 과일 채소, 생선에서 의류 전자제품, 이불, 신발 등 다양하다 그러나 노점 상인들은 "노점상 강제철거는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벌금을 내더라도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