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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표방 가능 선거법개정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4-05 00:00:00 2003.04.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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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출마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정당표방을 골자로한 선거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민주당 유성출신 송석찬 의원이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정당표방 허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따른 것. 송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은 그동안 기초의원 후보자가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은 사실을 표방할 수 없었던 조항을 개정해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후보들이 자신의 소속정당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군산지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정당표방이 가능해져 사실상 민주당 텃밭인 군산 기초의원 입지자들의 민주당 내천경쟁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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