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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4-19 00:00:00 2003.04.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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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 받기가 쉬워진다. 군산지방 사무소(소장 서석주)는 14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수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해당 사업체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도산으로 인정돼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된 생산.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수혜가 가능하다. 지급대상 근로자도 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도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기한도 현행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금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뒤 도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속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물가,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노동장관이 신축적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기금의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해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기금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혜 요건이 완화되어 앞으로 기업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 받기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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