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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성어기 해상범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4-21 00:00:00 2003.04.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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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성어기를 맞아 각종 해상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어민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에 따르면 해상범죄 신고인 포상금 제도는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아 양식장 강·절도 등 각종 해상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어민들 스스로 바다지킴이가 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급유형별로는 살인, 약취, 인신매매, 마약밀매 등의 경우 최고 500만원, 해상강도 등의 경우 최고300만원 등 경중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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