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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면 금강대교 일대 채석허가 여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4-21 00:00:00 2003.04.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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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포면 서포리 서해안고속도로 금강대교 일대 채석허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시민공청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강대교 일대 채석허가 신청은 군산항 북방파제 공사에 투입될 토석채취를 위해 기존 채석행위를 해오다 불법행위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S석산이 추가 채석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군산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차례에 걸친 협조공문에도 불구하고 시당국의 정비방침과 맞지 않음을 들어 허가에 난색을 표해왔다. 다수 시민들 역시 가뜩이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이곳 석산을 어떤식으로든 정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등 나포면 금강대교 일대 채석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나포면 금강대교 일대 채석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심층 보도해온 본지는 지난달 31일자 558호 지면에서 토석채취허가 등 민간사안에 시민단체와 군산시민 등 각계 인사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었다. 이런가운데 군산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복수지정한 채석업체로부터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시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강대교 일대 채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민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렇듯 민감사안에 대해 군산시가 공청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여론 내지는 경우에 따라 업체 특혜의혹 등의 불필요한 잡음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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