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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이메일 사전안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4-21 00:00:00 2003.04.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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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선적이행안내 등 10가지 업무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관세행정 사전안내 서비스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산세관은 지난 99년 3월 이후 최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안내문 발송과 민원인의 수신여부 확인에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17일부터 관세행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이메일 서비스로 개선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사전안내는 민원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tradeworld.com)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서비스 시행에 따라 수출입업체 등은 관세행정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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