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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철새 관리사업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4-21 00:00:00 2003.04.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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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금강철새 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 관리사업소의 운영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5일자로 이를 공고했으며, 금강철새 조망대를 비롯한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 조례를 통해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운영주체 선정과 휴무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입장요금 징수. 매표 및 관람시간 등이다. 이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4일 까지 항목별 의견을 군산시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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