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지사장 백만종)는 5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편의제공을 위해 신용카드사를 3개(LG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사로 확대하였으며「민원서류를 직원들이 작성대행」해 준다. 자진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1588-0075로 하면 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외국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산재보험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언제라도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063-450-0152)로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