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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완전위조 판매조직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09 00:00:00 2003.05.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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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회사에 저당 잡힌 중고차를 완전 위조하여 판매해온 신종 자동차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최상철)은 1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뒤 할부금융(캐피탈)회사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의 서류를 위조, 압류를 해제한 뒤 중고차로 판매해온 자동차 사기단 관리책 허모씨(27?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등 4명을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 조직의 두목인 40대 초반의 방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자동차 모집 중개책 김모시(31?서울시 동대문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5개월 동안의 피해규모는 1백여명 2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사기단은 1년동안 전국망을 통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져 전체적인 피해는 약 1천5백명 2백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할부금융회사들이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추가피해가 더 밝혀져 해당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과의 법적인 분쟁까지 야기되는 등 제2?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기조직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현 소유주들이 할부금융회사에서 저당권 말소회복 신청을 할 경우 소유권문제와 함께 새로운 법적인 분쟁까지 다퉈야하는 사태에 직면해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 소유주가 없는 상태에서 위임장 등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중고차매매상에 의해 판매되는 행위 △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가 여러번 됐다 해지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에 저당권 설정이 등록됐다 말소된 내역, 전차주의 주소지와 최종매입자의 주소지가 원거리인 경우가 이들 조직과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전국적인 수사망 확대와 제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전국을 무대로 조직적인 공문서를 위조하는 사기단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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