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사후처리절차 지연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접수된 방치차량 신고대수는 110대로 집계됐지만 일부 차량은 신고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때 치워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방치차량에 대한 폐차 등의 처리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현행법상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방치장소에 존재할 경우 차량을 강제처리할 방법이 없는데다 방치차량 한 대를 처리하는데 최소한 3달 이상 걸리는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방치차량을 신고해도 처리시까지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함은 물론 방치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현존할 경우 군산시에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차량 신고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군산시관계자 역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들어 방치 차량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방치차량이 견인될 경우 중?대형차량은 150만원, 소형차량은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