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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지 이용 사기행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09 00:00:00 2003.05.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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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 생활정보지에 직원모집이나 전세매매 광고를 낸 후 지능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광고지에 직원모집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25)씨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휴대폰 2대를 구입, 8백1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최모(29)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또 생활정보지에 나온 전세집을 찾아가 선수금 일부를 주고 집주인과 가계약을 맺은 후 다시 광고지에 올려 되파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최씨의 진술에 따라 공범 소재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전주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여죄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 정확한 서류 확인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다 피해를 본 만큼 광고지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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