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는 군산을 비롯한 40여만명 시민들이 군 및 민?군 공용 비행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제5차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는「군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내년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06년부터 시행 준비중인 소음특별법에는 소음피해보상 재원확보, 소음피해 구역 지정?고시, 이전비용 보상, 주택방음장치 지원 근거 등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군산 미공군기지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군산 옥서면의 김모씨(50)는?평소 비행기 이?착륙시 대화 자체도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더이상 소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4월 현재 비행장 주변 100여세대가 이주했으며, 하제와 공항 인근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해 재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