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문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은 기능시험 이전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전문학원이 아닌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필기합격 후 곧바로 기능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7월1일부터는 기능시험 이전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한후 교육필증을 첨부해야만 기능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처럼 7월1일 이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부터 기능시험 응시전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군산지역 면허시험 응시희망자들이 기능시험 응시가 쉬운 7월 이전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전문학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