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액손실보상금제에 따른 여객선사의 자연손실분 보전문제로 불거진 군산지역 3개 연안보조항로에 대한 요금인상안이 확정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문)은 군산에서 개야도 항로를 비롯해 군산-죽도, 군산-말도 등 연안보조항로 요금을 오는 10일부터 일반인은 3%, 도서민은 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요금인상안은 군산연안여객선사가 군산해수청에 신고한 일반인 5%, 도서민 19.4% 보다는 인상율이 낮지만 가뜩이나 수산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도서민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군산-개야도 항로는 현재 일반기준 7천200원에서 7천400원, 도서민은 5천원에서 5천300원으로△군산-죽도항로는 일반 8천300원에서 8천500원, 도서민은 5천800원에서 6천100원으로△군산-말도 항로는 일반 1만2천800원에서 1만3천2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군산해수청은 이번 요금인상안에 대해 99년 이후 요금인상이 없었고, 도서민 요금을 일반인 요금의 90% 이내로 조정하라는 공정거래위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