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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 수위 재정립 해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09 00:00:00 2003.05.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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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의 수위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군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1학년 학생의 뺨을 수회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체벌의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학부모에 따르면 지난달초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앉은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모군의 뺨을 수회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들은 B군이 체벌후유증으로 담임교사에 대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내 모 정신병원진료결과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심각한 체벌후유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산교육청은 체벌교사에 대해 경위조사를 거쳐 경고조치를 취했지만 B군의 가족들은 교사의 체벌행위가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며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의 수위와 동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B군 사례의 경우처럼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불과 한달여밖에 안되는 학생의 뺨을 수회때리는 체벌의 경우 그 정당성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농후한 만큼 차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와 교육당국의 합리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게 이번 사건을 접한 시민들의 중론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교사는 학생지도과정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부모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등 발생 한달여가 되도록 체벌을 둘러싼 담임교사와 학부모간의 깊은 불신이 지속돼 다수 교사 및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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