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산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들면서 국산으로 속여파는 사례도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어버이날(8일)과 오는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중국산 등 값싼 수입 카네이션을 국산 으로 속여파는 사례가 발생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카네이션 등 수입산 화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벚꽃축제가 한창이던 지난달 9일에는 전주-군산간 100리길 벚꽃축제 현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군산공설운동장 12개소의 옥수수 판매노점 중 8개소가 중국산 옥수수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허위로 표시·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수입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 같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는 ☎1588-811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