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서석주)는 미취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선택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연수지원제와 인턴취업지원제 2가지로 나누어 시행한다. 인턴취업지원은 미 취업 청소년의 빠른 취업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제도로 연수기간(3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연수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분(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이 안된 사람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최종 상실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학력은 무관하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개인 서비스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체는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마련 관할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현장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전공 등과 관련한 다양한 경력을 쌓도록하고 기업 등에는 유능한 인재를 탐색할 수 제도로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연수인증서 발급,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고교, 대·대학원 재학생으로 73.1.1∼85.12.31 출생자이고 기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연수참가 신청서, 연수프로그램운영 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