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는 시공업체가 책임지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주택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규제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소급적용’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지난 1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 광주 소재 모 아파트의 층간 소음 피해 발생에 대해 건축주가 하자 보수비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에 관한 첫 배상결정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규제의 잣대를 소급 적용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주택도시연구원의 보고서 기준이 기존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향후 업계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준이 된 중량충격음(아이들 뛰는 소리)50dB과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 58dB이하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군산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될 층간소음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는 것은 법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번 배상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잇따를 경우 지역업체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