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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전국 온라인발급제 시행이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12 00:00:00 2003.05.1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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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이 기존 주소지 읍면동에서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으로 확대시행된 이후 군산지역에서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증명보호제」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부터 전국온라인 인감증명발급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한달동안 군산지역 인감증명 발급건수는 모두 2만719건으로 전년동기 2만11건과 큰 차이가 없지만 3천여건은 주소지가 아닌 타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전국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 편익이 크게 증가한반면 인감신고자의 인감날인 없이도 대리발급이 가능한 현재의 발급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의 경우 절차를 갖춘 위임장만 있으면 되고, 인감신고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없어도 가능한데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대리발급자의 신분확인만을 거치기 때문에 자칫 온라인 전산발급제 도입이후 대리발급에 따른 인감증명 도용우려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 실제로 온라인 발급제 시행이후 군산지역에서 한달동안 발급된 인감증명 2만719건 가운데 대리발급 건수는 2천86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천256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인감증명 온라인 전산발급제 시행이후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도용 우려가 높아지자 자신을 비롯해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에게만 인감발급이 가능하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하는 시민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90년대초 인감보호신청제도가 첫 도입된 후 13년여동안 865건에 불과했던 인감보호신청 건수가 지난 한달동안 무려 300여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인감신고자에게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한 것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대리발급에 따른 인감도용피해를 방지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시관계자는 『온라인 전산발급제 시행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이 용이해져 자칫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주소지 읍면동에서 인감보호신청을 하면 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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