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군산항 항구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될 군장신항 63번·64번선석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자 선정방식 결정을 놓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고심하고 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부두시설 공사가 한창인 63번·64번 선석은 당초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배후부지 조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배후부지 관련예산이 국비로 확보되면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비관리청항만공사가 취소된후 현재까지 부두운영사업자 선정 지침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군산해양청은 지난해 군산항 5부두 57번·58번 선석의 부두운영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하역회사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후유증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63번·64번선석 부두운영사업자 선정은 가능한 하역사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청은 특히 내년에 준공될 63번·64번 선석의 경우 5만톤급 선박이 접안가능한 군산항 최대 하역시설로서 타지역 물동량의 군산항 유치가 기대되는 만큼 부두운영사업권을 쥔 업체가 사실상 군산항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해양청은 항만현대화기금 납부실적 등을 고려한 지난해 5부두 임대사업자 선정방식이 하역회사간 잡음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 기존 군산항 하역회사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법인에게 6부두 컨테이너전용부두를 위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설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달리 투자비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하역회사들의 하역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항에 시설된 대당 50억원 상당의 컨테이너크레인 4기를 3억원(1기당)의 이설비만으로 군산항에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부산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양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6부두 운영사업자 선정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역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부두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만큼 오는 8∼9월중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영회사 선정과정의 잡음을 우려해 기존 하역회사들의 공동설립 법인에게 6부두 위탁운영권을 줄 경우 자칫 군산항 하역서비스 정체에 따른 항만경쟁력 저하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게 항만관계자들의 지적이어서 보다 철저한 임대사업자 선정지침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