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5만원 이하 경조금이나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대접 또는 선물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말 입법예고가 마감된 군산시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안은 시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증권 내지는 부동산거래 등을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경조사 통지가능대상을 직무관련이외의 자, 친족, 전·현직 소속기관 근무공무원으로 제한하고 5만원 이하의 경조금만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군산시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안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전라북도 승인을 얻어 이달 중순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