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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광고물, 현수막 등 단속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19 00:00:00 2003.05.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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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각종 음란광고물과 업소 현수막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핫 폰팅」「전화미팅」등 음란성 퇴폐광고물이 학교 주변에도 버젓이 나돌고 있으며, 「100%부킹확실」「유명연예인차후출연」등의 현수막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앞으로 이들 음란성 광고물이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주택가나 주차장 등에 무차별 뿌려지는 음란성 명함 등 퇴폐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광고물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광고물 배포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 지역에 불법 현수막을 부착한 익산 모 나이트 클럽을 형사고발한 상태다”며, “앞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음란성 전화 광고는 현재 KT측과 공조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국제선 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군산지역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은 6건이 적발돼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 들어서는 2건이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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