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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잘 있나 자주 돌아보아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19 00:00:00 2003.05.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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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요한 땅이 아무 일 없이 잘 있는지 매주 돌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모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부지에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바로 옆 타인의 부지에서 건축행위가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분명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곳은 자신의 땅 이었고, B건설사에서 주택을 짓고 있었다. 당연히 자신의 땅과 일정간격의 사이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한눈에 들어왔다. 즉각 건축공사를 벌이는 현장 관계자에 항의하자 공사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 합의를 제의했다. 이에 A씨는 일단 군산시를 찾아가 관련부서에 불법여부와 주택건설 허가경위를 문의했다. 시민을 보호해줄 것이란 믿음에서 였다. 그러나 시 관계자의 설명은 A씨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었고, 상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공사허가를 내준 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땅 불법사용 문제로 여러 사람을 만나 스스로 대책을 세우기로 마음먹은 A씨는 몇몇 전문가들을 만나던 중 한 사람의 소개를 받아 자신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알게됐다. 건설회사관계자들도 처음의 가벼운 실수로 말하던 태도를 바꿔 불법부분에 대해 결국 모두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B건설회사는 이에 A씨와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 지불 및 불법부분의 원상복구에 합의했다. A씨는 또 양측의 합의로 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들었다. 이곳에서는 뜻하지 않게 그간 법무사에게 맡기어 오던 일을 법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직접 하고 나니 비용을 절감하게됐다. 법원의 친절한 안내가 매우 고맙게 느껴졌고, 이러한 법원의 친절한 면을 기회만 있으면 홍보하고 다닌다. 평소 땅을 소유하고만 있었던 A씨는 이번 문제를 겪으며 관공서의 친절과 불친절의 결과를 맛보았다. 더불어 자신이 소유한 땅이 모르는 사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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