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중국 청도를 운항하는 욱금향호 보따리 상인들이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에 항의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욱금향호 편으로 군산항에 입항한 100여명의 보따리상인들은 군산세관 측의 통관심사에 불만을 표출하며 휴대품 반입을 거부한채 심야농성을 벌였다. 세관당국이 휴대품 반입물량을 지나치게 원칙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보따리 무역의 실익이 없어졌다는게 이들의 농성 사유이다. 이들 보따리 상인들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출항예정이던 청도행 욱금향호에 승선할 예정이었지만 통관기준을 놓고 세관측과 마찰이 깊어지면서 출국도 포기한채 농성에 돌입한 것. 농성중인 보따리 상인들은 중국에서 고추와 참깨 등 농산물을 주로 들여오고 있지만 단일 품목의 휴대품 중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세관측의 엄격한 통관절차로 인해 여객선 승선료 조차 건질수 없다며 까다로운 통관기준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군산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군산세관 관계자는 『통관규정을 다소 융통성있게 조정할 경우 보따리 상인들의 반입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통관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통관기준을 둘러싼 보따리상인과 세관당국의 마찰이 빈발하자 지역경제계 일각에서는 향후 보따리상인 감소로 인한 군산-청도간 여객선 운항 차질에 대한 우려론 마저 제기되고 있다. 세관당국의 휴대품 반입기준에 변화가 없을 경우 욱금향호 최대 승객인 보따리 상인들이 군산항을 통한 중국 보따리 무역을 외면하게되고, 이 경우 자칫 욱금향호 지속운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것. 이에따라 휴대품 반입규정을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융통성있게 적용해야할지 보따리 상인과 세관 양측의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군산시 등 유관기관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