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정돼 미분양되거나 미개발된 전국 14개 단지 203만평이 임대료가 일반산업단지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지방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차원에서 올해 1단계로 203만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4개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군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국가산단으로는 대불?북평?구미국가4단지?여수 국가산업단지 이다. 또 지방산업단지는 전주첨단과 제천왕암?진주?나주?입암?해룡?강릉과학?음성맹동?대구구지 지방산업단지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에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수준에 달하는 기반시설 건설비를 국고로 보조하고 보상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재정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입로 같은 단지 밖의 기반시설 이외에 단지내 간선도로와 용수공급시설 등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밖에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산업단지 220여만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해 연차적인 지원을 벌일 계획이어서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 해소가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