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탐지하는 장치를 단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최첨단 위성항법장치(GPS)가 달린 탐지기를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감지기를 설치?운행할 경우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단속대상 무인속도카메라 감지기는?외장형?에 국한돼 있다. 외장형 감지기는 탐지기 생산업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주위에 전파발생기를 설치, 차가 카메라에 접근할 때 경고음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이는 지난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되면서 사용이 뜸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동통신회사를 비롯한 전국의 10여개 업체에서 보급하는 GPS를 이용한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500m 전방에서 알려줘 사실상 무인단속 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설치할 경우 전국 1300여 곳의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카메라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설치업체의 한 관계자는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감지기를 설치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30만~40만원의 고가지만 과속 경험이 많은 운전자들이 많이 찾고 있어 한 달 평균 10대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같은 긍정적인 기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