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향응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이 발효된 후 31일 현재 군산지역 고급식당과 가요주점 등에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하 고 있다. . 한정식·일식 등 고급식당들은 경제불황, 이라크전, 사스(SARS·증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등으 로 인한 불황의 3중고 속에 주고객인 공무원들의 회식마저 사라져 썰렁하다. 이들 식당의 경우 보통 점심식사비용이 1인당 3만원 정도이지만 위축된 분위기로 공무원들이 발 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이번 윤리강령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적 구속력에 따라 처 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일단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군산시내 모 가요주점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부 공무원들의 발길이 급격히 줄었으며 윤리강령 발 효 이후에는 발길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업소 관계자는 "손님 대부분이 법인카드를 사용, 결제를 하는 편인데 지난주부터 공무원들을 찾 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내 골프장 연습장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경우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가 드물고 가명을 사 용하기 때문에 신분을 알기 힘들지만 윤리강령 발효후 움츠러든 분위기로 지난주부터 발길이 눈 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관공서 주변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청 인근 모 숯불갈비 "공무원행동강령이 발표된 지난주부터 평소에 비해 손님이 3분1로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군산시내 일반 상가들의 경우도 윤리강령 발표로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영동상가 옷가게 주인 최일도(44)씨는 "최근 토·일요일 경우 평소보다 고객이 크게 줄었다"며 " 건전한 소비는 권장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시민전체로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