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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항 북방파제 석재운반 바지선 해상운송 미등록 불법의혹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31 00:00:00 2003.05.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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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항 북방파제공사에 소요될 석재 운반용 바지선(부선)이 해운법과 해운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항중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사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북방파제 공사현장에서는 당초 나포면 서포리 석산에서 석재를 공급받았으나 채석업체가 지난해 군산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 3월27일부터 5월17일 현재까지 충남 무창포 S석산에서 4만5천㎥의 석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무창포에서 북방파제공사현장으로 석재를 운반하는 바지선에 대해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해상안전사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북방파제 시공업체인 SK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성보개발 관계자는 지난 28일 『무창포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W호 등 바지선 3척 모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K 건설 등 회사관계자들은 『해당업체와 빠른 시일내 협의해 바지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석업체인 S사 관계자는 지난 28일 사실확인 협조요청을 한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 문제될게 없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무등록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국가사업 항만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바지선에 대해 해상운송 무등록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항만관계자들은 『시공업체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사업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상운송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산해양경찰 업무에 누수현상이 생긴게 아니냐』며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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