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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세유 공급받은 어민 구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6-09 00:00:00 2003.06.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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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안종택)은 5일 유령어선을 등록한 뒤 불법 면세유 전표를 발급 받아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강모(34·군산 나운동)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실제로 어선이 없으면서도 서류상 선박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군산시에 소형 어선을 등록한 뒤 입출어증과 위판실적증명서를 구입, 지난 해 9월부터 지금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면세유 3만1,700ℓ(면세유 공급가액 1,329만5,980원)를 공급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강씨는 전문브로커를 통해 서류상 선박을 등록한 뒤 최근 구속된 주유소 사장 김모(37)씨 등을 통해 해경과 수협 직원으로부터 입출어증과 위판실적증명서를 구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위장어민들이 있지도 않은 어선을 서류상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선적서류를 갖춰 등록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선박검사기술협회와 위장 어민과의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검거된 위장 어민들 가운데 유령어선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허위 선적서류 등을 갖춰주는 전문 브로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 이들과 선박검사기술협회 직원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위장 어민들이 면세유를 버젓이 불법유통하고 있는 것은 유령어선을 있는 것처럼 속여 서류를 꾸민 뒤 허위로 등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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