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월 한달동안 서민경제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군산경찰서(서장 송완식)는 6월 한달동안을 서민경제위반사범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소액의 건축비 투자로 고소득을 보장받는 건물임대업에 대한 미신고 용도변경행위와 기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대학가와 유흥업소, 주택밀집지역의 영세 임대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기획수사를 펴나갈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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