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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지세 과세대상토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6-09 00:00:00 2003.06.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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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오는 15일까지 공람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에 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한 사람중 소유권 이전 등 토지내역이 변동되었을 경우 공람장소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다. 공람내용은 지번별 납세의무자, 과세면적, 토지이용현황 등이며, 신고대상은 소유권 이전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되지 않은 토지, 종중토지나 개인명의로 등재된 토지 등이다.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는 총 과세표준 32만여건에 25만 4천153필지이며, 총 부과면적은 3억7천807만1천35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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