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미아나 정신지체자, 치매환자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182’로 신고하면 신고부터 사후처리까지 One-Stop 해결해 주는 미아찾기 통합 시스템이 도입됐다. 경찰은 기존 미아발생시 신고경로가 전국적으로 112, 182, 경찰서, 파출소 등으로 다원화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통합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미아에 대해 장기미아전담추적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각종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20,000여명 미아의 DNA검사 후 이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찾고자 하는 부모의 유전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미아를 주변에서 발견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인계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미아가 성장하면서 얼굴 형태가 일정하게 변환되는 과정을 유추, 현재의 변환된 모습으로 수배전단을 제작 게재하는 얼굴추정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