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복 입국시 휴대한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를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지역간,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일부지 침입한 외래병해충을 조기에 박멸해 이의 만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농·임업의 안전생산과 식물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식물검역 활동은 금수강산을 길이 보전하는 길이다. 이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수·출입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해 검사하고 부착된 병해충을 구제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대륙의 동남방에 위치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돌출된 반도로 한대식물부터 아열대식물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어 새로운 외래병해충이 침입할 경우 쉽게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검역이 소흘했던 틈을 타서 흰불나방, 소나무재선충, 벼물바구미 등 약 52종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어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외래병해충이 유입·정착되는 경로는 병해충이 스스로 비상하여 전파되는 것(밤나무순혹벌·솔잎혹파리 등)이 있고, 외국으로부터 비·바람(편서풍)을 타고 날아들어오는 병해충(벼멸구 등)이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과 교역량 증가로 사람을 포함한 동물·식물·흙 및 포장재 등 기타 이동하는 물질이나 항공기·선박 등의 운반용구에 부착하돼 전파되기도 한다 식물검역은 세번째 방법으로 전파되는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식물류와 여행객이나 항공기·선박의 승무원이 휴대반입하는 과일·채소·종자묘목·한약재 등의 식물류 뿐만 아나라, 중고농기계와 자동차, 골프화와 골프채,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삿짐, 고철 및 폐지 등에 이르기까지 병해충의 부착유무를 검사한다.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 및 포장재는 수출국의 검사과정을 거치고 수입시에도 검사에 합격된 것이 아니면 통관할 수 없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물류는 수출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가져 올 수 있고, 보통 소량이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가방속에 숨겨오거나 위장포장하여 밀반입하기도 한다. 이에 해외악성병해충이 부착되어 유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해충이 부착되거나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생과실류나 채소류, 종자묘목류 및 흙이나 흙이 묻어 있는 식물류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휴대반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하는 공·항만의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해외여행시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될 때에는 1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우리의 식물자원과 농·임업생산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무서운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우리의 농업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길이길이 보전하는 길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에서 이루어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