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범칙금액 1.5배 납부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해 주고 있다. 현재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기간(1차:10일, 2차:20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대상자가 되며, 60일이 지나도록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경우 바쁜 생활로 인해 범칙금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해 정지 처분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일부 운전자들의 무면허 운전사례도 발생됨에 따라 면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 이번 조치는 범칙금 등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전에는 정지처분 결정 면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철회, 정지처분 집행 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 준다. 경찰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군산지역에서는 50여건의 범칙금이 납부돼 면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