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화상방, 대화방, 사채알선 등의 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불법·퇴폐광고물의 양은 이미 넘쳐난다는 표현이 부족해 거리에 홍수를 이루고 있다. 차량이용자들에게는 30여분의 이면도로 주차만으로도 창문에 꽂힌 1∼2개의 퇴폐성전단지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며 아침 출근길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 1∼2개씩 꽂혀있는 성인용 전단지 역시 보기 어려운 풍경은 아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39·주부)씨는 자녀들과 외출시 ?굽ㅐ岵隔?퇴폐적인 사진과 광고 문구를 담은 전단지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말하고 ??같은 불법성인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유동광고물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는 올해 5월말까지 불법전단지의 단속 건수가 이미 1만 4천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유동광고물단속 관계자는 ?絹?업체의 특성상 정상적인 등록업체가 아니고 외국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추적자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諧暉?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에 따른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를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재와 함께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실천여부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려는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다??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