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거래 기록의무제가 식육판매업소의 인식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산지 소, 돼지가격의 하락에 따른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매가격의 안정과 수입 축산물의 부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육거래 기록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육거래 기록의무제는 식육을 매입할 때 식육의 종류, 물량, 등급, 부위, 원산지, 매입처 등을 기록해 매입 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위해 발생시 효율적인 추적과 조기회수가 가능하며 수입 및 젖소고기 등이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식육판매업소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육류를 같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어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이 어려우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다 당국의 식육거래 불법유통 단속도 판매업소에서 기록부를 작성해 유지할 경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식육판매업소는 인식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기록 유지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제도시행 여부조차 모르고 있어 관계 기관의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지도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의 경우 현재 280개소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육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해 매 분기마다 1회에 구정과 추석 양 명절에 걸쳐 지도 단속에 그치고 있다. 주민 김모(48?군산지 중미동)씨는?축산물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이 어려워 구입 때마다 망설여진다?며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