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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 택배 시비 잦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6-21 00:00:00 2003.06.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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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양화가 김모(군산시 나운동)씨는 1천만원 상당의 미술작품 10점을 전시회에 보내려고 택배사에 운송을 의뢰했으나 택배회사 측이 운송도중 이를 분실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택배사 측은 운송물품이 미술작품인줄 전혀 몰랐고 김씨가 물건을 맡기면서 운송장에 신고 가격, 고가품 표시, 운송 품목 항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관에 따라 30만원까지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운송장에 분명히 자필로 미술작품이라고 적었고 가격도 1천만원 상당이라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10월 배모(24. 군산 수송동)씨는 의류 2상자 운반을 택배사에 의뢰했으나 1달이 지나서도착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 배씨는 지난 1월 3개월간에 걸쳐 택배회사와 씨름을 한 끝에 상자당 최대 보상액인 50만원씩 10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달사고 피해도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택배 관련 피해접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그러나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더욱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분실사고가 가장 많고, 파손, 배송지연 등으로 "택배업계의 규모가 커지고 소규모 택배업자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택배를 보낼 때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택배회사의 선택에도 유의해야 한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 전국적인 배송망을 확보하지 못해 영세업체끼리 협약을 체결해 배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대형회사라 할지라도 직영점 외의 영업점에서 거래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사의 책임사항이 아니라고 미루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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