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주간고속화도로에는 평균 2~3대의 이동식카메라를 탑재한 경찰 소속 차량이 시간대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예고입간판을 규정된 500m에 훨씬 못 미친 곳에 설치하거나, 다른 표지판 뒤에 설치해 쉽사리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예고입간판의 거리 미준수와 여전한 함정단속의 논란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전자들에게 급정거를 유발해 각종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전방 500m~700m 전방 단속예고입간판은 지난 4월 전국 지방경찰청의 교통과장 회의에서 결정된 '불편 없는 교통지도'와 '도움 주는 교통경찰 활동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동식단속카메라 500~700m 전방에 설치되어야 할 단속예고입간판은 군산-전주간 고속화도로상에서는 경찰청의 지켜지지 않는 홍보성 공약에 불과하다. 경찰 스스로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한 ‘이동식단속카메라 운용시 전방 500~700m에 단속예고입간판 설치’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을 수호하고,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산-전주간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운전자들은 지켜지지도 않을 허황된 전시적인 공약보다는 작은 약속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는 달라진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며 이를 잊지말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