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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피서철 인명사고 예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6-21 00:00:00 2003.06.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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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피서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해수욕객과 수상레져활동 인시민들의 인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져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관내 유명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수상레져활동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해수욕객과 수상레져활동자간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10여개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안쪽해상을 동력수상레져기구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져활동 금지구역으로는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부안, 변산 등이고, 대상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젯트스키), 동력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져기구이며,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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