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가 도내 상공회의소와 함께 군산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열악한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외지기업 유치활성화 차원에서 영산강 및 섬진강특별법과 동일하게 금강본류에서 취수한 공업용수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18일 건의문을 냈다. 군산?전주?익산?정읍상공회의소는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상류 호소와 본류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도시와 산업단지는 물이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산 등 도내 상공회의소는 군산산단 입주사들은 연간 26억여원을 더부담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향후 공급 총 계획량인 20.5만 톤을 전부 소화할 2007년 이후에는 연간 88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상의는 수자원공사에서 1차 정수처리 하여 공급하고 있지만 중상류지역보다 수질이 훨씬 떨어지고 생산공정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 최종수용가인 입주업체들은 별도로 공장 내 재 정수처리해 사용하는 등 추가비용과 배출정도에 따라 기본배출부담 등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류지역 용수보호에 대한 준 과세 성격의 부담금을 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산강 및 섬진강 특별법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호소위주로 되어 본류 하구언에서 취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금강수계 공공수역은 호소와 금강본류까지 부과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금강하구언 2km지점에서 취수하는 군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면제함은 물론 특단의 배려와 협조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