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 군산지역의 경우 현재 시내 전역에 걸쳐 줄잡아 10여군데의 각종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성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상당수 판매업자들은 1t, 2.5t 내장탑차에 수천ℓ의 유사휘발유를 실은 채 도로변에서 판매하고 있어 정확한 판매소 숫자마저 헤아리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유사휘발유의 경우 전체 함량의 20%가 톨루엔과 알코올 등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이뤄져 있어 자칫 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유사휘발유의 성분과 첨가비율 등에만 문제를 제기, 제조 및 판매만 막을 뿐 판매방식에 대한 제재조치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대형사고방지를 위해 유류판매 및 저장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에 대비한 각종 소방설비를 갖춰야만 석유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2억원이하의 과징금(시설기준미달), 2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판매업 미등록)을 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 유류 주입도 공사현장에서만 운행하는 궤도차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소내에서만 주유 하도록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휘발유의 경우 산업자원부의 법률해석에 따라 석유사업법상의 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석유류판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유사휘발유 판매업의 경우 대부분 석유사업법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장을 잡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들의 현장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