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이 아닌데도 견인차량들이 경광등을 밝힌채 요란하게 도심지 도로를 질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등 불법·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과 함께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견인차량들은 경찰의 무전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는 장비까지 설치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다하면 견인차량들이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사고 지역의 교통을 더 체증시킬 뿐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서로 먼저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사고위험을 유발시키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퇴근 차량들로 체증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속 질주하던 견인차량이 소룡동 동아아파트 근처에서 바로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뒤따라 운행하던 차량들이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하기도해 운전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처럼 견인차량들이 불법·난폭운전을 일삼는 이유는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한 차량에게 ‘견인 우선권’이 주어지는 업계의 관행으로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켠 채 밤 낮없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는 등 사고위험과 함께 소음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복잡한 현장에서 견인차량 2∼3대가 ‘사고차량 견인전쟁’을 벌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운전자 정모(41·군산시 나운동)씨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 평소 차량정비를 받아온 정비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2대의 견인차량이 몰려와 서로 차를 견인하기 위해 다투는 바람에 곤혹을 치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견인차량 운전자 김모씨는“다른 차보다 먼저 도착해야만 견인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고현장에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고 털어놨다.